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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나46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권리) 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미래저축은행)은 2011. 2. 14. C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37.5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8. 24. 이후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6. 6. 8. 원고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7. 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6. 7. 13. 기준으로 8,360,000원이 남아있다. 나. C의 사해행위 1) C은 2012. 9. 6. 자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은 2013. 6. 19. C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음날인 201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0. 6. 1. 접수 제16874호,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광양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가, 2013. 1. 14. 해지를 원인으로 2013. 1. 1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25,960,000원이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