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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1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9:35경 인천 부평구 B 'C'에서 피해자 D(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치고,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