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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16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1,22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