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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단2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23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쌍령리 방면에서 선동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N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