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2012. 1. 9. 금융결제원에 의해 재발급되었다.
나. 2012. 1. 9.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는 4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B)에 이를 입금하였다.
다. 2012. 1. 9. 위 대출금 중 26,810,000원, 위 은행계좌의 기존 예금 20,120,000원,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C)의 기존 예금 3,060,000원, 합계 49,990,000원이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위 돈이 이체된 은행계좌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위 49,990,000원 중 대출금 7,826,235원, 예금 10,674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2. 1. 9.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원고의 예금계좌 2개가 대포통장으로써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뒤 원고 은행계좌 2개에서 합계 49,990,000원을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대출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