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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10715

공사대금

주문

1. 본소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건축업자인 원고는 2016. 2. 26. 피고로부터 경기 C 주택 1동(지상 2층)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6. 3. 2.부터 2016. 6. 1.까지, 공사대금 1억 1,700만 원(계약금 4,095만 원, 골조공사 완료 시 3,510만 원, 지붕ㆍ 외벽공사 완료 시 3,510만 원, 완공 시 585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6. 2. 29.에 4,095만 원(계약금), 2016. 4. 5.에 3,510만 원, 2016. 4. 26.에 3,51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5. 2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6. 6. 13. 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1층 내벽에 당초 약정에 없던 단열재 추가공사(공사금액 1,042,800원)를 하였지만, 당초 약정과 달리 위 주택 외장공사 중 기초 하단부 미장공사를 하지 않았고(계약금액 245,140원), 위 주택의 주방 출입구에 계획된 행거식 도어 대신 개방형 도어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에 계획된 화장실 대신 창고를, 1층 현관의 외벽 일부에 계획된 벽체 대신 기둥을 설치하였다

(이상 변경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감액은 1,898,352원이다. 피고는 변경 시공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고 변경 시공으로 인해 공사비가 감축되었음에도 원고가 과다하게 공사비를 지급받았다며 공사비 반환만을 문제 삼는다). 또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주택 내벽의 이음새 부분에 균열이, 1층 현관에 설치된 기둥 중에 녹이 각 발생하였는데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894,024원이 소요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671,250원 상당의 현관문, 251,170원 상당의 보일러, 1,958,440원 상당의 타일과 위생기구를 직접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6) 피고는 2016. 8. 28. 원고에게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