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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9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의도가 없이 피해자에게 1인 시위를 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충고할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니며, 일회성 또는 단발성의 행위일 뿐으로서 반복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즉,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람이 맞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