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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0:40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한성 대입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남자들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올라 타 손으로 위 D과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가 휴대용 조회 기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팔을 할퀴어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