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32,352,552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8.부터, 531,352,552원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2개동 1,767세대 중 분양세대 10개동(404동, 407동, 412동, 414동, 417 내지 422동) 512세대의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일부를 수행한 하수급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삼흥엘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등 피고는 2011. 9.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총 22개동 1,767세대 중 10개동 512세대(이하 ‘이 사건 분양세대’라 한다
)를 분양하고 나머지 1,255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세대’라 한다
)는 임대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 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일부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들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인 2011.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일부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보수비 상세 내역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