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0]
1. 모욕 피고인과 C은 2016. 11. 29. 17:5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H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 씨 발 좆같네,
미친년이, 이 씨발 년, 우리도 손님이야, 좆같은 년 아. ”라고 말하고, C은 “ 이 미친년 아, 나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씨 발 좆같은 년 아, 죽을래,
개 같은 년 아. 우리도 손님인데 왜 우리한테 만 지랄하냐,
씨 발 좆같네,
이 씨발 년.”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과 C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내부에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며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좆같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80] 피고인 A는 2017. 2. 25. 18:50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807에 있는 신 탄진 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16 세), 피해자 J(17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과 J의 얼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0]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사진 등) 및 술값 계산서
1. 고소장 [2017 고단 2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