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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6가합5168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5. 12. 8.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6743호로 공탁한 767,455,15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의 시행 및 연대보증 (1) 피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충남 예산군 H 일대에 I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2) J(구 K), L(구 M), C과 원고 D(구 N), E(이하 위 O은행들을 통칭하여 ‘대주들’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2008. 4. 24. P 유한회사에게 100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F, G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참조). 나.

정산채권의 양도 (1) 피고 F, G은 대한주택보증(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F, G은 2009. 1. 20. 대주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갖는 별지 2 채권 내역 기재 정산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정산채권’,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하고, 갑 제8호증 참조), 같은 날 대주들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는 2009. 1. 23.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정산채권의 압류 별지 1 피고 명단 순번 1, 4 내지 261 기재 피고들(이하 필요한 경우 피고들을 번호로 특정한다)과 AL, AM, Q은 피고 F, G의 채권자들로서 별지 3 채권압류 내역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채무자 피고 F, G이 제3채무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정산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채권압류 내역 기재와 같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