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4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0: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의 주거지 D 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발생한 곰팡이를 제거할 생각으로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를 치우고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재수사) [ 이 사건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주거 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