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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4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0: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의 주거지 D 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발생한 곰팡이를 제거할 생각으로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를 치우고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재수사) [ 이 사건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주거 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