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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20169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94. 2. 5.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7. 1. 19.부터 피고 은행의 E지점 부지점장(기업고객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는 자녀들이다.

나. D은 2018. 4. 23. 원고들 앞으로 ‘아빠가 실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심해서 먼저 간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실적 부진 및 지점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바, 피고 은행은 다음과 같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1) 24년간 기업고객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는 망인에게 기업고객팀장을 맡기면서 어떠한 교육도 하지 않았고, 인력을 충원하거나 목표 실적을 낮추어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의 경험 부족을 보충해줄 수 있을 정도로 기업고객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지점장으로 발령하여 E지점의 기업고객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기업고객업무를 제대로 해본 적 없는 F 지점장을 배치하였다. 2) 망인이 F 지점장과의 갈등이나 실적 압박으로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나 F 지점장에 대한 근무부서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F 지점장이 부진한 실적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망인을 괴롭혔고, 인격 모독 등 가학행위를 하여 망인은 정신건강이 침해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 은행은 F 지점장의 사용자로서 F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