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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교차로를 한국빌딩 사거리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가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인 경상북도청 방면에서 한국빌딩 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진행해오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9. 17. 18:5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