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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5462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E는 2011. 5. 3.부터 2011. 12. 9.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E의 배우자, 피고 C, D은 E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요지

가. E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에 위반하는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A에 손해를 초래하여 1,5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E는 대출채무자 F에 대한 대출취급시 채무자의 재무신용상태, 사업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대출규정 등을 위반하여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선순위 과다 등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한 연대보증인을 형식적으로 입보하는 등 적정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에 6,268,000,000원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E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이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는 2011. 10. 7. 피고 B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3. 피고 C, D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