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 20:5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울대 정문 쪽에서 신림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 차로와 1 차로를 물며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