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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153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6.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 주식회사 영원무역(이하 ‘영원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원무역 중국법인 MES 구축 프로젝트’를 6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프로젝트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SAP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8. 24. 주식회사 프론티어솔루션(이하 ‘프론티어솔루션’이라 한다)에게 ‘영원무역 중국법인 MES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중 SAP 인터페이스 서비스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11. 8. 10.부터 2012. 1. 10.까지, 대금의 지급방법은 1차 사업(전체사업 중 70%임) 중 계약금 21,000,000원은 계약서 날인 후 즉시, 1차 중도금 21,000,000원, 2차 중도금 28,000,000원은 각 영원무역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영원무역으로부터 2012. 5. 25.까지 용역대금 6억 원 중 70%에 해당하는 420,000,000원을 3차에 걸쳐 지급받았고, 프론티어솔루션은 피고로부터 계약금 21,000,000원, 1차 중도금 21,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31. 프로티어솔루션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11% 씨디변동금리, 변제기는 원고의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프론티어솔루션는 현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원무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론티어솔루션에게 영원무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2012. 5. 25.부터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