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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7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녀가 ‘C’ 인 부모들의 모임인 네이버 밴드 ‘D ’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11:27 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2207동 1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밴드에 닉네임 ‘G ’으로 접속하여, 다른 밴드 회원에게 “ 고생 많았다!

^^ ( 중략) 서로 뭉쳐 가도 모자라는데 혼자 살겠다고

개인적으로 시장, 구청장 만 나 해결하겠다는 맘이 있으니~ 이렇게 사람 수도 적은 모임에서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해명 글을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댓 글을 통해 다투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의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그러니깐 조용히 지내! 자꾸 물 흐리고 다니지 말구! 너 2 급 장애 판정 받은 건 왜 받았느지도 의문 가거든! 2 급 정도면 복지 혜택 잘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

장애 판정 처음부터 안받거나 못 받아 고생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잘난 빽 너만 쓰고 이렇게 힘들게 뛰는 사람들 맥빠지게 하지 마! 나중에 영구제도 되면 제일 먼저 가서 바꾸러 갈 생각이나 하지 마!”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