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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026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은 각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각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원고 및 피고들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며,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에게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팬택에 대한 제1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 개시 1) 팬택은 2014년부터 영업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팬택의 주거래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2. 27. 구 기촉법에 따라 원고, 피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에게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의 소집을 통보하고 신용공여액 신고를 요청하였다(이하 제1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제1기 워크아웃절차’라 한다

). 2) 제1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제1차 협의회 안건은 제1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호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