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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7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위 회사 대표 D이 급하게 300만 원을 필요로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가 보유한 E 그랜버드 대형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300만 원 차용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6. 12.경 D으로부터 금원 차용에 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제공하려 한 것일 뿐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회원 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대표 D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

위 돈을 빌리면서 버스를 담보로 제공한 것도 아니다

(이보다 앞선 2016. 12.경 대표 D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릴 때 버스 관련 서류를 주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반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고, 당시 정황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