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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노4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3의 카메라 등 이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3, 115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의 경우, 해당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0, 12, 23, 30, 32, 150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의 경우, 해당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