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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61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개동 95세대 집합건물의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회’라고 한다) 회장으로 취임하여 2013. 7.경 퇴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치회장으로서 자치회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통장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오던 중 E 딸이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병원과 치료센터 등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비와 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자치회 통장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관리비 통장과 잡수익 통장에 있는 자금을 자치회 통장이나 피고인 이 관리하는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그 자금을 딸의 치료비나 생활비에 우선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8. 8.경 자치회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1,6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치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치회 통장, 관리비 통장, 잡수익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합계 301,431,95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5. 28.부터 2013. 6. 20.까지 F 명의 통장과 남편 G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합계 54,632,400원을 합한 총 356,064,350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위 관리비 통장이나 수선충당금 통장으로 입금한 총 147,183,922원을 공제한 차액 208,880,428원을 피해자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딸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