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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중순 무렵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B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 피해자 D에게 “현재 회사의 영업비가 필요한데 회사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차후에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그 돈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회사로 투자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5. 무렵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9. 2. 27. 300만 원, 2009. 3. 10.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6.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2009. 4. 14. 200만 원, 2009. 5. 26. 20만 원, 2009. 6. 22. 1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2,6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800만 원을 상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