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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6 2017가합4057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30. 피고가 자신이 개발한 권가(KWON-GA) 모니터링 시스템 및 S/W 일체(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영업판매망을 형성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국내총판/Partner 1, 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개발사’는 피고, ‘파트너사’는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판매영역 및 권한정책)

2. 개발사는 파트너사의 영업권과 권한 및 제약사항에 대하여 “첨부”2 판매영역 및 권한정책리스트를 적용 합의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종료)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연장 및 종료, 파트너 권한 상승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첨부”2 판매영역 및 권한 정책리스트를 적용 합의한다.

제8조(판매지원) 파트너사의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판매(영업) 지원(제안자료, 카다로그, 제품시연) 등을 개발사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품 설치 및 유지 보수는 파트너사가 진행하며 필요시 협의 하에 개발사가 지원하기로 한다.

첨부1. 제품리스트 [기본구성] 순번 구분 제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H/W 권가 (KWON-GA) CPU, MEM, SSD, NIC (구체적인 사양은 생략) 식 1 기본 1,000 User 2 S/W 실시간 해킹모니터링 및 추적 Module S/W Module User 1,000 첨부2. 판매정책 및 권한정책 리스트

2. 파트너사 권한 획득정책

가. 권한획득 결제조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