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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02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2016. 7. 20.부터 2019. 11. 20.까지 매월 20일에 2,000,000원씩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 1.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다른 여자와 4차례 간통한 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149), 이혼소송도 제기당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4드단8533), 각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는 2014. 11. 21. 원고와 사이에 상간녀를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고소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사실확인서 및 각서’(이하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각서에는 “2014년 12월 20일부터 A(원고)에게 매월 이백만원씩 5년간 지급하고 퇴직시에는 퇴직금 및 연금도 40%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은 이후 피고에 대한 고소와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2015. 7.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15. 8.경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분부터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선고일에 가까운 2016. 6.분까지의 각서에 따른 약정금 2,200만 원(11개월 × 200만 원) 및 다음 지급이행기일인 2016. 7. 20.부터 지급 종기인 2019. 11. 20.까지 매월 20일에 약정금 2,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서의 이행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건이었는데, 2015. 9. 14.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서상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어서 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서 작성 이후 원고가 당시 계속 중이던 이혼소송(각서에 특정되어 있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