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01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