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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2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100km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충돌하고도 그대로 서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튕겨져 나갔거나 옆 차로로 강제로 밀려났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2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상계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7 내지 108.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 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보다 약 37.9km 를 초과한 시속 97.9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약 42.3 ~ 45.1m 앞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9세)를 뒤늦게 발견한 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부딪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왼편인 1차로로 튕겨나가게 하였고 이후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뒤따라 진행해오던 D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