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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64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3. 21.경부터 G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또는 단순히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 축의금 관련 상시 기부행위제한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기부행위’로 본다.

한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나,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되는 통상적인 범위란 5만 원 이내 범위에서 제공되는 축의ㆍ부의금품을 말한다.

피고인은 2013. 11. 24.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I예식장에서 조합원 J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조합 경비로 제공되는 현금 10만 원과 피고인의 개인 사비로 마련한 현금 10만 원 도합 20만 원을 “G농업협동조합”이라고 인쇄된 위 조합 업무용 봉투에 담아 위 조합의 명의 옆에 “A”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축의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