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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중원철스크랩 앞 2차로 도로를 귀산동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진행방향 우측길 가장자리 연석과 가로수 지지목을 연이어 충격하며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22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11. 10:30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