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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1656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점, 설령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권고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15년 이상 징역 20년 이하인 점,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피해자의 장례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조건 1)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피고인은 T생 남양주시에서 2남 중 첫째로 태어났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다가 2019. 3.경 위암 수술 후 가정에서 요양 중이고, 어머니는 가사에 종사하다 최근에는 생계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2007. 2.경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군 생활 중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잠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9.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약 10년간 마트 정육코너 등에서 주로 정육판매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거나 음주문제로 직원들과 불화가 생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잦은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U생 태어났다.

피해자는 2019년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 한다)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이 사건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종종 놀러갔는데, 2019. 3.초경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를 처음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