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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경 진주시 상봉서동 소재 서부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계좌 3개(계좌번호 B, C, D), 같은 시 신안동 소재 신안동 우체국에서 개설한 계좌 1개(계좌번호 E), 같은 시 신안동 소재 농협에서 개설한 계좌 1개(계좌번호 F)를 그 각 계좌와 함께 개설한 현금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 08:25경 진주시 G에 있는 H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서, 그전 자신의 친구 I 명의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담보로 7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 K(49세)에게 대출금을 변제한 후 위 승용차를 인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수리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승용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급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관련)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