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21:4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진성닭갈비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능라도횟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이유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