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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외사촌인 피해자 C(여, 19세)이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장애인이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 혹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6. 10: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2. 9. 6.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 08: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침대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C의 언니)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