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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6고단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21:42 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 풀코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102 동 앞 이면도로를 덕 성사 쪽에서 장미아파트 102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6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2,100,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