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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0재노77 (2)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I, D, J, K, L, M, N, O(이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9.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I, M는 각 사형을, D, J은 각 무기징역형을, K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A와 N, O는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B, C과 L은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공동피고인 P은 당시 군인신분이어서 동해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979. 12. 5. 단심으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79고합39). 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과 검사 검사는 사형을 선고받은 I, M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J, D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80. 5. 1. 피고인들에 대한 형만을 감경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1심 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80노244). 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0. 9. 9.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J, L, K, P 등은 2006. 11. 3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위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사위원회는 2007. 2. 28. 피고인 A가 실정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