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1025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