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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4 2013고합3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8. 10.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0.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2001. 12. 26.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2001. 12. 26. 이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서 2개의 형의 선고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여, 28세)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위 주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G는 여주인이나 여종업원밖에 없는 주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한 칼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하여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을 빼앗고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모의한 후, 2001. 11. 20. 02:15경 피해자들밖에 없는 위 ‘E’ 주점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G는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묶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피해자 F의 눈에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 농협직불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을 각각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F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G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