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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22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강요 범행 및 흉기휴대 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컸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 횡령죄, 폭행죄 등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과 당심에서 강요 범행 및 흉기휴대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