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6168
집행문부여
주문
1.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6556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6556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