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단308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25.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5.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11. 2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혼녀와 함께 폭력배들로부터 납치를 당하였다가 몸값을 주고 풀려났다.

또한 원고와 약혼녀가 혼전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약혼녀 아버지가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에게 무슬림형제단이라는 누명을 씌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작위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