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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6가단3445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7,37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합 설립 및 재건축 결의 1) 부산 금정구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F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사정 등으로 중단되었고, 2016. 7. 26.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2016. 8. 24.경 도시정비법상 사업추진계획승인이 각 취소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5. 11. 17.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건(제1호), 정관변경의 건(제2호), 사업계획 변경 및 재건축 결의의 건(제3호), 공동시행사 변경의 건(제4호)을 안건으로 하여 2015.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었다.

I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시행방식 ◆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상가를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일반분양한다.

2. 조합원 분양방법 ◆ 전체조합원에게 주택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1세대씩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분소유권의 면적에 따라 조합원의 신청으로 수명이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 주택의 분양금액은 층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