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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나2622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양수금채권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글로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글로웰’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한우 등 식자재를 공급하고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가운데 일부인 19,513,050원의 채권을 2016. 5.경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가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통지를 한 것은 양도인인 글로웰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글로웰은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착오로 인해 그 공급내역을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렇게 과다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면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의 글로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된다. 2) 이와 같이 실제 양도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글로웰과 원고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글로웰이 위와 같은 착오를 사유로 원고와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장하나, 그 실질은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로 선해한다.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

3 설령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공탁금 배당절차를 통해 676,675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원고의 양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물품대금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