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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06:3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7: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