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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누678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B의 아버지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들인 B이 군복무 중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4조 1항 5호에 정해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법 6조에 기초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 5, 을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B의 군 복무 중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 ㈎ 원고의 아들인 B(C생)은 2002. 4. 2. 육군에 입대한 후 55보병사단 D연대 보급과에서 병사로 근무하다가 2003. 6. 20.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3. 9. 21. 같은 연대 E대대 군수보급관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 B은 2004. 10. 30. 10:40 무렵 소속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제초제(그라목손) 약 30cc 를 마신 상태로 보급병 F에게 발견되어 G병원에서 위세척한 다음 H병원으로 후송되어 혈액 투석(약물 투입) 치료를 받던 중 2004. 11. 2. 21:50 무렵 약물중독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⑵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 원고는 2013. 6. 14. B의 유족(아버지)으로서 B이 군 복무 중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5호에 정해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 2. 11.자로 B의 자살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