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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업체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주로 대전 시내 일원의 번화가 및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골목길 등에서 앞에 진입한 차량을 위하여 후진을 해야만 하는 차량을 선택하여 고의로 접촉사고 등을 야기한 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기 피고인은 2012. 3. 12. 17:5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 앞길에 서서 E 운전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G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위에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한편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5. 및 16.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9,9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187,9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8. 13:0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I 운전의 J K7 승용차가 후진하자 K 보이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고의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부딪쳐 넘어지는 한편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