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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단7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 E(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년 이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