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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4나2020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U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 C, D, E, G, J, K(이하 ‘항소한 원고들’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 중 항소한 원고들의 피고 V회계법인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 U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U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항소한 원고들의 피고 V회계법인에 대한 패소 부분 및 피고 U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 16 내지 20, 22, 23, 26, 27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Y의 각 후순위사채 발행 및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매입 1)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은 2009. 6. 23. 총 160억 2,100만 원 상당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1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2009. 12. 21. 총 95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2회 후순위사채’라 하고, 제1회 후순위사채와 제2회 후순위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Y은 제1회 후순위사채 발행 당시 “2003년~2008년 6년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 달성”, “3년 연속 8/8클럽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8/8클럽”이라 한다. 유지 - BIS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8.13% 및 고정 이하 여신비율 7.55% 유지(2008년 12월 기준)”라고, 제2회 후순위사채 발행 당시 “2003년~2009년 7년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 달성”, “4년 연속 8/8클럽 유지 - BIS비율 8.73% 및 고정 이하 여신비율 7.13% 유지(2009년 6월 기준)”라고 각 광고하였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