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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23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로부터 315,418,2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대구 동구 G 전 178㎡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4. 12. 1.경 피고 부부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부부로부터 대구 동구 I 답 2,778㎡(이하 ‘1토지’라 한다)를 655,47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잔금 535,470,000원은 2014. 12. 12.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1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F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F으로부터 대구 동구 G 전 178㎡ 및 H 전 1,392㎡(이하 2필지 토지를 ‘2토지’라 한다)을 370,44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7,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잔금 333,440,000원은 2014. 12. 1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2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부동산 인도일은 2014. 12. 12.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