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5:12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C(49 세) 와 시비가 되어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