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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5: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계 족로 426 용전동 성당 앞 도로를 용전 네거리 방면에서 중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77세) 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고령이고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